보육·교육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절차 없음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성평등가족부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상담/법률지원||이용권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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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절차 없음
학교밖청소년 단계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 수능우수자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추후 공지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 1인 당 연 7만 5천원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