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
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구리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행정안전부 · 재난보험과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보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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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보장내용 해당 시)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분기별
CP제도 활성화 지원, 확산 및 홍보를 위한 콘텐츠 및 설명회 지원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지원 사업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