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5% 또는 10%)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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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및 재기기반 마련 위해 노란우산 가입자가 신청 시 월1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1.1. ~ 2025. 12.31.
미취업 구직청년 대상 수당 지급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대상자 선정 공고 접수 기간
의왕시 미취업 청년이 사진관에서 촬영한 취업사진 연 5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