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01~2026.12.31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방문신청
현금(융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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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01~2026.12.31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매년 사업공고에 따름
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3.06.15~2028.02.22
관내 전입한 저소득장애인에게 이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