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기관추천)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입주자요건에 따름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융자)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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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주거 지원 2년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권익옹호 지원,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탈시설 자립지원 등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무주택 가구 등에 주거임차비,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월세 지원: 상시/전세지원:도청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참고/주거임차비: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