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학교밖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지원 지역아동센터 소아대사증후군검사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1)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의료지원||현금
보건복지부/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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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지원 지역아동센터 소아대사증후군검사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휴일 등에 의령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군민에게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중증질환자 및 외상환자 대상 가정 방문을 통한 간호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