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14~ 64세 장애인,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대상으로 독감 무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대상: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생존 한센인. 지원 내용: 매월 위로지원금 19만원과 치료비 등을 위한 위원회 결정 의료지원금을 지급. 신청 방법: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원됩니다.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의료지원||현금
보건복지부/129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14~ 64세 장애인,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대상으로 독감 무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인성질환자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위생용품(기저귀)을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24.1.1. 이후 출생한 서울시 주민등록 다태아(쌍둥이)에 대하여 자녀보험 가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