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AI 요약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대상: 24세 이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월 37~40만원), 검정고시 학습비(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제공된 정보에 없음)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지원 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아동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