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재난취약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에게 주택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매년 2월~3월 초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해양수산부 · 심판관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해당사건 접수후
방문신청
기타||상담/법률지원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에게 주택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매년 2월~3월 초
재난취약계층에 소화기, 감지기 등 화재예방물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