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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해양수산부 · 연안해운과

지원 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지원 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신청 기한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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