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해양수산부 · 어구순환기획과

지원 대상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지원 내용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