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방문신청
현물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6||충청남도 수산물안전성센터/041-635-7875||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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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천일염 생산자,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포장재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지자체 사업 공고시
양돈농가에 우레탄 살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임산물 재배임가에게 포장재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