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지원 대상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지원 내용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문화/여가지원||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

문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051-996-3645

청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