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기술보증 지원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포함) ○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공통요건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저소득자(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추가요건 ▹성실이행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 대환자금 지원 불가)
○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 대환자금: 3천만원 * 대환자금 : 대부업체・캐피탈사・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16% 이상 고금리 채무 대환용 ○ 대출기관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융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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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력보유여성 혹은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찾는 여성을 위해 직업 상담 등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해외마케팅, 금융보증, R&D 등 지원사업 우대를 통해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2025.01.07~2025.01.23
글로벌 시장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