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통일부 · 자립지원과

지원 대상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 -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지원 내용

○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792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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