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새빛주택 지원사업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고일 ~ 9. 30.(화) ※ 단, 차열도장은 8.29.까지
청년
경기도 평택시 · 민원행정과
기초수급자, 80세이상 노인가구, 장애인(중증), 차상위계층, 70세이상 독거노인가구,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 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 30만원 이내 ○ 공공시설물(마을회관・경로당) : 50만원 이내 (전 기) 전구, 콘센트, 등기구, 스위치, 환풍기 등 (배 관) 싱크대, 수도꼭지, 샤워기, 고무패킹 교체 등 (기 타) 문고리, 창문틀, 방충망, 못박기 등 기타 생활불편사항 ※ 제외사항 : 생활용품 신규설치, 보일러설치(수리), 도배, 장판, 가전제품 수리, 도시가스 관련시설, 출입문 교체, 창문(유리)교체, 담장(벽)수리, 블라인 드설치, 지붕수리 등 광범위한 집수리 ※ 마을회관・경로당 :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내 마을회관·경로당 제외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기술지원
민원행정과/031-8024-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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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고일 ~ 9. 30.(화) ※ 단, 차열도장은 8.29.까지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월 ~ 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