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과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방문신청
현물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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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주거 복지 향상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수시(입주 잔여세대 감소 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2월경, 2024년 8월경 추가모집 예정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