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
화장장려금 지원
나주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대검찰청 · 범죄수익환수과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일반인은 500만 원~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50만 원~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범죄수익환수과/02-3480-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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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위치추적 단말기 및 통신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