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재난취약계층 화재예방물품 지원
재난취약계층에 소화기, 감지기 등 화재예방물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라남도 나주시 · 사회복지과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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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사회복지과/061-339-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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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계층에 소화기, 감지기 등 화재예방물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상권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견적 산출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2026년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귀향능력이 없는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현물로 지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처리, 유기견 포획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