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소상공인 대출이자차액 보전
관내 소상공인 대출이자(2.0~3.0%) 지원(5천만원 한도)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방부 · 군인재해보상과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방문신청
현금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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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소상공인 대출이자(2.0~3.0%) 지원(5천만원 한도)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위기가구에 의료비, 간병비, 생계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에게 졸업생앨범비와 동절기 난방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지급 기준을 모두 충족한 대상자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 간 현금 지급(최대 9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년 3월부터 접수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