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관리과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지원 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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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