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관련 정보제공과 환자가족에게 심리상담 등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 장애인복지과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관련 정보제공과 환자가족에게 심리상담 등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건강보험공단 매월 명단 추출 통보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비용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