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단년도 계속 사업
방문신청
문화/여가지원||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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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이동목욕과 빨래방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 2016년 이후 신규신청 불가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규신청불가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무료급식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