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안심병동 사업 간병료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 안심병동사업 관련 간병료 본인부담금 5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중복지원제외)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의료지원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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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 안심병동사업 관련 간병료 본인부담금 5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을 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진료비 및 검사, 예방접종 등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