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긴급복지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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