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부부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부부장애인에게 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창원시 · 사회복지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사회복지과/055-225-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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