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행복주거비 지원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분기별(4,7,10,12월)
경상북도 영천시 · 사회복지과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불가.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국비)만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상시신청
방문신청
이용권
사회복지과/054-330-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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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분기별(4,7,10,12월)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저축액 대비 1:1 시 매칭 지원. 금융교육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7.08~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