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금관리처

지원 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지원 내용

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기금관리처/051-794-375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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