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지원 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지원 내용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신청 기한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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