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신속허가과

지원 대상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지원 내용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신속허가과/041-670-2192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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