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 주민 전입장려금 지급(전입 후 1년이내 신청)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경상남도 고성군 · 건축개발과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방문신청
현금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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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주민 전입장려금 지급(전입 후 1년이내 신청)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901~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