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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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