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주거안정 월세대출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지원 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 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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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