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운영
근로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디딤돌 통장 적립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분기별 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과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ㆍ(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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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디딤돌 통장 적립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분기별 신청
(지원내용)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대상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반기(2월), 하반기(7월) ※변동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