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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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이사관련 비용 7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증 장애인가정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일상생활 불편해서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귀농인에게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