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지원 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지원 내용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

임산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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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