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영암군 대학생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신고한 대학생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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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한 대학생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실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미시행(26년 하반기 시행 예정)
관내 공공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천헤리센트)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2026. 3. 30. ~ 2026. 11. 30. (단, 예산 소진 시 사업접수 및 지급 조기 마감·지원 중단될 수 있으며, 조기마감 시 신청서 접수번호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 순차지급)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월2,000원 감면(감면 중복불가)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