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전북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기족 정자착지원을 위한 교육, 정착 사업 운영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
충청남도 보령시 · 수도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전출입시 재신고 필요)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보령시청 주민생활지원과/041-930-3363||보령시청 수도과/041-930-4121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전북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기족 정자착지원을 위한 교육, 정착 사업 운영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2.23.(월)~3.6.(금)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립준비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불요/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시기와 동일
○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