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한국어 교육 및 기타 사업은 거주 제한 없음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지원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 ○ 글로벌마을 학당 운영 : 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② 행복플러스(가족(부부-부모)교육), ③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④ 결혼이민자 365언니 멘토단 운영, ⑤ 시군별 특화형 사업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현금

문의

여성가족과/063-280-2283

임산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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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