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방문신청
현금(융자)
복지사업팀/055-756-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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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신규급수공사 신청(주택)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혼부부 및 무주택 한부모가정 대상으로 특별공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