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귀향청년 정착장려금(부부) 지원
귀향청년 부부에게 창업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경상남도 창녕군 · 수도과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가족 1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거나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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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청년 부부에게 창업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7월~8월 중 폭염 특보 발효 시 65세이상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야간숙소 운영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2026.07.01 ~ 2026.08.31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