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 부동산정보과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최윤지/02-2620-349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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