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신청시기 별도 안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북도 영주시 · 농업정책과
○ 65세 이하로서 영주시를 제외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전입한지 1년 이내이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신청) * 65세 이하 : 1959. 1. 1. 이후 출생자(세대주 기준) * 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2년이 경과한 경우 지원 제외
○ 65세 이하로서 영주시를 제외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전입한지 1년 이내이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신청)에게 1세대당 최대 100만원 이내의 이사비용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54-639-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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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신청시기 별도 안내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 1년 6개월
○ 경남도내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5천만원 한도 금리 3%)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7~8월 중 (시군별 상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일하는 청년의 자립형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공고문 확인(2025년 4월 공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