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경상남도 · 주택과

지원 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배우자포함)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미혼> -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50백만원 이하 <기혼> -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

지원 내용

○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확인

신청 기한

7~8월 중 (시군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경상남도 주택과/055-211-4364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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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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