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자활지원(자활기금)
○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본인적립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논산시 · 인구청년교육과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자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연령 : 18세이상 ~ 45세 이하 *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국적 : 1명 이상 내국인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신청기간 : 2024. 1. 1. ~ -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 지급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선택 가능)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기타||현금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041-746-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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