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지원 내용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청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