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서울시 소재 영구임대주택단지에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기도 안양시 · 주택과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안양시 관내 거주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전세이자 지원), 안양시 1주택 소유(매입이자 지원) ▸사업연도 직전 7년 이내 혼인신고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49세 이하
○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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