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상시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산림청 · 산림자원과

지원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지원 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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