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 · 판로정책과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제외조건 - 수입제품, 주류(단, 무형문화재/식품명인 제조 전통주류는 일부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불가), 서비스 등 무형상품, 자재·부품류 등의 산업재, 청소년 유해물건·약물·매체물 및 기타 법령에 따른 통신판매 제한 금지 품목 등 * 지원사업별 제외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세부 공고 내용을 확인
ㅇ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온·오프라인기획전, 홈쇼핑·데이터홈쇼핑 방송판매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 ㅇ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면세점·백화점 등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의 입점·홍보·판매 지원 ㅇ (K-전략품목) 성장 가능성 높은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지원 ㅇ (판로지원플랫폼) 판로지원사업 공고안내·신청접수, 판로 관련 정보 등을 제공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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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반기
재기 및 재창업 소상공인 대상 보증 및 금융제도, 세무, 법률, 마케팅 등 교육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교육 시행 공고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및 취업알선
지원유형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경영 전문가가 해결책 제시 및 맞춤 사업을 연계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