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지원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지원 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 기한

상반기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기타(교육)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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