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첫걸음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
지역신보 보증을 처음 이용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 사업안착 및 성장지원을 도모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소벤처기업부 · 글로벌성장정책과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사업 공고문 참고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현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76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지역신보 보증을 처음 이용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 사업안착 및 성장지원을 도모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39세 이하청년(대출한도: 기업당 1억원,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2억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 부여하고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1차) 2025. 12. 17. ~ 2026. 1. 9., (2차) 2026. 4월 예정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