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글로벌성장정책과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내용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신청 기한

사업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기타||현금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76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